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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 안 하면 가산세?] 1인사업자 부가세 5분 신고법 총정리
1인사업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! 매년 1월과 7월,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의무이며,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📌 이 글에서 확인할 핵심 내용

1.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✅ 일반과세자 1인사업자
- ✅ 프리랜서 / 블로거 / 유튜버
- ✅ 해외 수익(에드센스 등) 보유자
※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8,000만 원 이상 또는 수출 수익 발생 시 신고 대상입니다.
2. 신고 기간
구분 | 수익 기간 | 신고 마감일 |
---|---|---|
1기 | 1월 ~ 6월 | 7월 25일 |
2기 | 7월 ~ 12월 | 1월 25일 (다음 해) |
3.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절차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[신청/제출] → [정기신고] → [부가가치세 신고]
- ‘일반과세자용 신고서’ 선택
- 매출자료 입력 (에드센스 등은 영세율 항목)
- Google 등 해외 거래처 역발행 세금계산서 입력
- 제출 전 미리보기 확인 후 제출 완료
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애드센스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?
→ 영세율 공급가액에 수익을 원화 환산 후 입력하고, Google Asia Pacific으로 역발행 처리합니다.
Q.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대부분은 면제되나, 수출·해외 수익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.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→ 최대 20%의 가산세, 납부불이행 시 연체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5. 마무리
1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절차만 알면 5분이면 완료됩니다. 특히 해외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가 필수이며, 무신고는 가산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로 정확히 신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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